임성근 사표 거짓말, 국회서도 거짓말… 인준로비 의혹, 아들용 공관 리모델링 의혹'김명수 논란' 수두룩한데… 범여권 의원 전원 '출석요구안' 반대, 부결
  •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와 관련해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와 관련해 "규정상 분명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뉴데일리 DB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와 관련해 "규정상 분명하지 않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이날 거짓말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임성근 사표 반려 적절성 여부 분명치 않다"

    조 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을 당시 임 부장이 사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됐는가"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규정상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답했다.

    "(임 판사) 사표가 수리제한 사유에 해당된다 혹은 안 된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내부검토였다"고 밝힌 조 처장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가, 또는 수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에 대해 규정상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22일 사표를 낸 임 판사와 면담에서 "지금 (여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는가" 등의 발언을 하며 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김명수 국회 출석' 결국 무산

    이날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토론이 진행된 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야당을 제외한 나머지 법사위원 모두 김 대법원장 출석에 반대표를 던졌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은 11명, 열린민주당 법사위원은 1명이다.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대법원장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면서 "임 판사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 대국민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야당 의원들 면담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9년 김 대법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때 야당 의원 인준 로비 △로비 관련 자료 폐기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를 위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등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김 대법원장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 의혹은) 어느 정도 클리어됐고 양승태 사법농단 문제 때도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석요구를 한 적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표결에 들어가자 야당 법사위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법관징계법 개정안' 놓고 여야 입장차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징계법 개정안 등 법안 대체토론과 대법원·법제처·군사법원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화두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이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30일 △헌법 위반 등 법관 비위행위를 대법원장이 국회에 통보하고 △대법원장은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법관이 퇴직을 희망해도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퇴직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을 내놨다.
  • ▲ 김남국(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징계법' 대체토론 중
    ▲ 김남국(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징계법' 대체토론 중 "(법관징계법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삼권분립에 맞춰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DB
    이와 관련,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은 엄격히 따지면 국회에서 하는 재량행위"라며 "대법원장이 특정판사를 찍어 비위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라며 국회에 알리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법관징계법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삼권분립에 맞춰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법안도 무리하지 않다. 오히려 삼권분립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본다"고 맞섰다.

    한편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했으나 김 대법원장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도읍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가 법원 판단을 신뢰하겠나"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김 대법원장은 "드릴 말씀 없다"고 답했다. "사퇴를 안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김 의원 질문에 김 대법원장은 "그렇다"고 했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국민 60%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압박했다. 조수진 의원은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국회출석, 사퇴 등 네 가지를 모두 적극 고려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대법원장은 "검토하겠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