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판서 '업무방해 유죄' 입장 밝혀… 검찰 "그걸 인턴활동으로 볼 수 없다" 반박
  •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측이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인턴활동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대표측 변호인은 "업무방해 판결은 조씨는 2017년 1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저녁 6시 이후 또는 휴일에 피고인 사무실 몇차례 들러 영문번역 또는 불상의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것이 인턴증명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조씨가 인턴활동을 아예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최 대표는 타 재판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응시한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에서는 조씨의 인턴증명서의 허위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법무법인에 머무른 시간이 하루에 12분에 불과한데, 이 시간동안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에서 조씨 인턴증명서가 사실상 '허위'라고 판단하고 최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최 대표측은 "판결문에서도 조씨가 인턴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는데, 조씨가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인지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변호인측이 오해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해당 판결문은 조씨의 활동을 인턴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측은 "(피고인은) 인턴활동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질문에 '했죠'라고 답했다"면서 "결국 인턴을 했다는 것은 판결문 봐도 거짓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측은 또 "당시 피고인의 (이어진) 최종발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인턴활동을) 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보내준 것'이다"면서 "인턴활동이 사실이고 활동기간이 실제 조원 활동기간과 일치한다는 발언으로 봐야하고, 별건 판결문에서 불상의 기간 불상의 업무를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것이 허위사실 아니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오는 22일부터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음 기일부터는 최 대표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최 대표의 재판을 맡은 형사21부의 김미리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의 근무기간을 채워 지난 3일 법원인사에서 인사이동이 예상됐으나 유임해 최 대표의 재판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한편 최 대표는 또 지난달 27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이뤄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업무방해 재판을 포함하면 최 대표가 받는 형사재판은 총 3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