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조씨, 실제 인턴활동 여부가 28일 선고 쟁점… 최강욱 주장, 직원들 진술과 배치
  •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오는 28일 나온다. 

    이번 재판은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에 따른 판결이기도 하지만, 조 전 장관 아들 스펙의 허위성 여부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기도 해서 법조계의 주목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은 오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부탁을 받고 정씨의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다. 이 증명서는 같은 해 조씨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검찰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정씨와 공모해 조씨가 응시한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활동했다"… 직원들은 "못 봤다"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최 대표가 아들 조씨에게 발급해준 인턴증명서의 허위성 여부다.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청맥에서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기 때문에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한다. 인턴증명서가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측은 당시 청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참고인조사에서 '1년여간 인턴을 했다는 아들 조씨를 한 차례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과, 조씨가 제출한 각종 지원서 내용과 그의 활동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조씨의 인턴증명서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 대표 측은 "조씨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만 출근해 직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최 대표 측 증인이자 동료 변호사였던 남모 씨가 "서류뭉치를 든 조씨를 얼핏 두 차례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다만 남씨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 법무법인 직원들에게 물어봤는데 피하면서 못 봤다고 했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9월 공판에는 정경심 씨와 아들 조씨가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모자가 모두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증거조사에서 정씨가 아들 조씨의 입시에 꾸준히 관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이는 최 대표와 공모한 정씨의 범행동기라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정씨는 아들 조씨의 대학원 입학이 절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정씨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최강욱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최 대표가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하며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정씨가 '연·고대를 위한 것'이라고 답한 정황을 볼 때 최 대표는 증명서가 어디에 쓰일지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고도 설명했다.

    '허위 스펙' 판단될 경우 '조국 본인' 재판에도 영향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실제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짜 스펙으로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가짜 작성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면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정씨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딸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아들 스펙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과 정씨도 최 대표와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따로 재판받는 중이어서 이번 선고 결과가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씨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가 조 전 장관도 정씨와 함께 딸의 입시비리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하면서 조 전 장관에게 재판이 불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도 이어진다. 최 대표는 조씨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4월 총선 기간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