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5일 정씨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정씨 변호인 "인사청문회서 의혹에 대응한 것 뿐" 반박
  • ▲ 정경심씨. ⓒ정상윤 기자.
    ▲ 정경심씨.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9‧구속수감)씨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15일 첫 공판에서 "정씨가 조 전 장관과 함께 국민과 언론, 국회와 대통령까지 속였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 부부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까지 속였다"고 몰아붙였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정씨의 혐의 ▲증거위조 및 증거은닉 교사 ▲업무상 횡령 ▲허위신고 등을 '유죄'라고 재차 주장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우선 사모펀드 혐의 관련해선 "정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2만주를 매수하고,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보고했으며, 코링크PE와 10억원 허위컨설팅 계약을 통한 업무상 횡령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은닉·위조교사 등을 1심이 무죄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증거위조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국민, 언론, 국회, 인사검증권자인 대통령까지 기만한 거짓 해명 일색이었다"며 "정씨는 남편이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자 준비단에 거짓을 지시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코링크PE에서 운영하는 블루펀드에 대해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링크PE에서 받은 '펀드 방침상 투자대상을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 운용보고서는 허위로 작성된 가짜 보고서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씨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보고서를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정경심, 실체적 진실 은폐해 장관 검증권 침해"

    검찰은 "정씨는 인사청문회 준비기간 동안 반복해서 자신과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자료를 공장처럼 찍어내라고 코링크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며 아울러 "실체적 진실 은폐를 통해 장관 임명의 검증권을 침해하고,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무고한 타인을 전과자로 전락시키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씨 측 변호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 측은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장외 단계에서 대주주의 지분매각, M&A를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증거로 추출한 목록과 상관없이 추출한 모든 자료를 수사대상으로 삼았고, 목록을 당사자에 통보한 다음에도 다른 것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정보화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행위를 교사한 행위 자체가 없다"고 했다.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씨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문을, 거짓변경보고 관련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항소심 판결문을, 증거은닉교사 관련 자산관리PB인 김경록씨의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증거채택 여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