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검찰 기능을 별도의 검사 명칭 붙여 발동케 해… 명백한 위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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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권창회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합헌' 결정에 "신(新)헌법농단"이라며 맹공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공수처 신설 찬반 양론과 관련해 헌재가 '밀실'에서 '정권코드 판결'을 내렸다며 "헌재의 존재가치를 의심하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법조계에서도 "공수처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공수처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新헌법농단"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헌재의 공수처법 합헌 판결과 관련 "결국 헌재가 비겁한 판단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신헌법농단"이라며 "헌재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힐난했다.방송에서 김 의원은 헌재가 '시간 끌기'로 공수처법 정당화 여건을 조성하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도의 법적 지식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데도 '위헌 제소' 이래 시간을 끌던 헌재가 공수처장 임명 시기와 정권의 코드에 맞춰 공수처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 정도 수준의 판결을 하는 데 무슨 1년이나 걸렸나. 한 달이면 족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분개했다.김 의원은 "(공수처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는데, 시행 이전에 해달라고 그토록 요청해도 묵묵부답이었다"며 "처장까지 다 임명되고 나니까 공수처라는 제도가 기정사실화돼버렸다. 사실상 자포자기했다는 생각이 들 때쯤 정치적 부담이 없을 때를 택해서 슬쩍 이 사건 재판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이런 정도 사안은 당연히 공개변론을 했어야 마땅한 것이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일도 없고, 단순 사건이 아닌 전 국민의 관심을 일으키고 찬반 양론이 분분해서 국론이 분열됐던 사안"이라고 전제한 김 의원은 "왜 밀실에서 슬쩍 이렇게 비겁하게 판결을 하느냐. 양쪽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내놓고 변론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공수처 면죄부 준 코드판결…헌재 치욕의 날"김 의원은 "시간 끌다가 기정사실화시킨 다음에 밀실에서 판결했다"며 "결국은 코드인사에 의해서 코드판결하기 위해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한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결국은 코드판결, 면죄부를 주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앞서 헌재는 지난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5(합헌):3(위헌):1(각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헌재의 판결에 검사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검찰권의 본질인 수사·기소권을 나눠 갖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어도 되고,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근거가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헌재를 보고 존재가치를 의심하게 된다"며 "헌재는 합헌을 선고했지만, 대부분의 학자과 국민에게는 위헌"이라고 반발했다.법조계 "검찰총장 지휘 안 받는 검사라니… 공수처, 명백한 위헌"법조계에서도 "공수처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임무영 변호사는 통화에서 "판시 내용은 맞는 이야기 같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헌법에 보장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별도의 검사라는 명칭을 붙여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임 변호사는 "공수처에 공수처장의 지휘를 받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검사를 배치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게 한다? 이건 이미 검사가 아니다. 따라서 명칭을 어떻게 부르든 헌법이 정한 검사가 될 수 없다"며 "검찰권을 침탈하는 것이고 공수처법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정위 조사관을 검사로 임명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