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 법’ 선물 상한 임시 증액…‘코로나 불경기’인데 선물한도 2배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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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가 공무원·언론인 등이 주고받는 선물 한도액을 올해 설 기간 동안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한다고 밝혔다. 우한코로나로 인한 불경기가 이어지는 와중에 누구를 위해 선물 한도액을 상향하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 ▲ 추석 한우선물세트를 들어보이는 백화점 직원(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익위가 지난 15일 전원위원 회의를 열고, 공무원·언론인 등이 주고받는 설 선물 가운데 농축수산식품에 대해서만 한도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의결했다고 <뉴시스> 등이 전했다.
권익위가 ‘김영란 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함에 따라, 해당 안건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공식 회부됐다.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2월 14일까지는 ‘김영란 법’에 따른 선물 한도액이 2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 한우, 생선 등 농축수산식품 및 홍삼, 젓갈, 김치 등 가공품 선물만 한도 상향 대상이다.
통신에 따르면 “우한코로나 방역이 장기화되면서 실물경제에 타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김영란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이 권익위 측의 주장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우한코로나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김영란 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 당시 위원들 사이에서는 “농축산 업계 피해를 줄이자”는 의견과 “김영란 법 제정 취지가 훼손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통신은 전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서민들은 불경기 때문에 쓸 돈이 없다”며 “그런데도 김영란 법에 따른 선물 상한가를 올리는 이유가 궁금하다. 정치인과 장관들을 위한 거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우한코로나 사태를 내세워 김영란 법에 따른 선물 한도액을 기존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