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수사관,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조국, SNS에 즉각 글 올려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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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이 유죄 판결을 받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인 사찰을 한 적이 없다는 게 재확인 됐다"고 주장했다.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원이 김 전 수사관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당시 야당과 보수언론이 김태우씨의 폭로를 근거로 얼마나 청와대를 공격했던가"라며 "이 일로 인해 특감반은 전면 해체돼야 했고, 나는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해야 했다"고 토로했다.조국, 민정수석 업무 정당성 강조조 전 장관은 특히 "법원이 5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4가지는 청와대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민정수석 시절 취급한 업무가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국민의힘 후보(서울 강서을)로 출마한 후 낙선,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부 공격에 나서고 있다"며 김 전 수사관의 정치적 행보도 지적했다.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법원 유죄 판결을 반색하는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행태는 부인 정경심씨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와 대비된다.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3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에 대해 SNS를 통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라며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입니다"라고 했다.과거 정경심 유죄 판결엔 "큰 충격"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라고 각오를 전하기도 했다.한편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