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가족 간 부동산 허위거래 의혹" 제기… 박범계 측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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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가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넘긴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부동산을 매입한 처남이 유명 관광지의 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가족 간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따져물을 계획이다.중소기업 대표이사 처남에 시세 14억원 상가, 7억원에 매도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처남인 주모 씨는 거제도 유명 관광지를 운영하는 A사 소유주인 최모 회장의 셋째 사위로 2020년 10월 대표이사에 취임했다.최 회장 부부는 1969년 버려진 섬을 사들여 관광지로 탈바꿈시켰다. 현재 자녀들이 물려받은 A사는 연매출 100억원, 당기순이익이 25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이다.이를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법사위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족 간 증여와 허위거래를 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국민의힘 소속 한 중진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이 정도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사회에서 자산가로 불리지 않겠나"라며 "박 후보자가 주씨와 처조카에게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앞서 3주택 소유자였던 박범계 후보자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2020년 8월 부인 명의의 대구 주택과 상가를 비롯해 경남 밀양의 토지·건물을 주씨와 그 자녀들에게 매각 또는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범계 '부당거래'의혹… 세금 재부과될 수도처분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주씨에게 대구의 부동산을 매각한 가격이 당시 시세 14억원의 반토막인 7억원에 불과해 의혹이 일었다.국세청은 친족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세보다 높게 혹은 낮게 양도할 경우 시세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세의 5% 이상일 경우 '부당거래'로 간주한다. 과세당국은 부당거래를 적발하면 세금을 재부과할 수 있다.게다가 야당은 박 후보자 소유의 경남 밀양시 가곡동 부동산과 관련해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밀양 부동산은 2018년 11월 박 후보자의 부인과 주씨가 절반씩 증여받았지만 2019년 박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이후 박 후보자 부인은 다주택을 처분하면서 지난해 8월 주씨 자녀(박 후보자의 처조카)로 보이는 2명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다. 공시지가가 ㎡당 70만원이 넘어 부인이 소유했던 토지 시세만 4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박 후보자 측은 "해당 거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은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로, 뒤늦게 알고 바로잡아 재산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