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교육연합, 30일 대검에 명예훼손 혐의 고발… "국내 출산 사실이 호도"
  • ▲ 나경원(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국내 출산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의 글을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와 한명석 부산 동아대 산부인과 교수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30일 고발당했다. ⓒ권창회 기자
    ▲ 나경원(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국내 출산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의 글을 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와 한명석 부산 동아대 산부인과 교수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30일 고발당했다. ⓒ권창회 기자
    친여 성향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와 한명석 부산 동아대 산부인과 교수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나 전 의원이 아들의 해외 원정출산 논란과 관련해 의사의 출생소견서 등을 공개하며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음에도 두 사람이 온라인에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나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자유교육연합, 진혜원 검사·한명석 교수 고발

    교육시민단체 자유교육연합은 지난 30일 진혜원 검사와 한명석 교수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1일 '1997년 12월11일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했고, 12월12일 유도분만을 시행해 남아를 분만한 뒤 14일 퇴원했다'는 내용을 담은 의사의 출생소견서를 공개했다. 

    그러자 이들은 지난 21~22일 SNS에 '나 전 의원의 아들 출생소견서만으로 원정출산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고발장에 따르면, 진 검사는 나 전 의원이 아들 출생소견서를 공개한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입원·졸업·재직·퇴직 등, 특정 시점의 구체적인 현상에 대해선 증명서라는 명칭의 문서로 그 내용을 증명한다"며 "반면 의견서나 소견서는 그 안에 기재된 내용을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아들 국내 출산' 진실 호도"

    진 검사는 22일에도 "산모가 애를 출산하는 게 어떻게 의사의 의견일 수 있나"라며 소견서만으로 국내 출산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도 이날 "이것(소견서)만 봐서는 서울대병원에서 분만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23일 아들의 출생증명서와, 아들을 출산한 1997년 당시 해외에 나간 기록이 없는 출입국증명서를 자신의 SNS에 올려,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현재까지 진 검사와 한 교수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자유교육연합은 "진 검사와 한 교수의 글이 기사화 등을 통해 현재에도 유포되고 있고, 이 때문에 나 전 의원의 명예가 훼손된 데다 아들 국내 출산 사실이 호도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사 등이 무한정으로 전파되고 편 가르기를 함으로써 사회를 반교육적 진영논리의 싸움장으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아들의 논문 포스터 제1저자 등재 등 나 전 의원 관련 고발 사건 13건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