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발 입국 차단 안 하고, 백신 확보 실패" "조국-정경심 부부 감싸고 국민 편 가르기"
  • ▲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정상윤 기자
    ▲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정상윤 기자
    내년 서울시장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29일 우한코로나(코로나19) 대응 과정 등에서 헌법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文, 재해예방 책무 이행 안 해"

    박 전 구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 우한 등 확실한 코로나 해외 감염원 차단이라는 절대적 조치를 외면하는 등 재해예방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 6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헌법 준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코로나 공포가 1년 가까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고 지적한 박 전 구청장은 "백신의 안정성과 비용문제만 거론하며 백신 확보 노력을 게을리해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 전 구청장은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1항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국민을 편 가르기 할 뿐 아니라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박원순 서울시장, 입시비리 범죄자 조국-정경심 부부를 감쌌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들만의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독립된 헌법기관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게 은밀히 협조를 요청하는 등 법 앞에서 '자기 편'의 이익, '다른 편'의 손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文, 추종자들 헌법 파괴행위 중단시켜야"

    아울러 강성 친문 지지자들을 겨냥해 "'문재인 추종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지켜내려는 판사들을 집단으로 공격해 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마저 무너뜨리려는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전 구청장은 "이 모든 위헌적 행위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추종자들의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