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부터 버스·전차는 물론 열차·서비차 등 2월 중순까지 운행 중단…주민 생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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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중교통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빗댄다면 3.5단계 수준이다.
- ▲ 평양 시내를 운행하는 전철.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노동당 중앙 지시로 평양 이외 대중교통 운행 전면중단
“최근 북한 당국이 평양 시내버스와 전차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 지시에 따라 각 도의 비상방역지휘부 감독 아래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시켰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이달 초 도내 각 기관, 공장 기업소, 인민반에 주민 이동을 금지한다는 노동당 중앙의 지시가 하달됐다”며 “비상방역법에 의거해 다른 도시를 오가던 열차와 버스, 서비차(화물차를 승객용으로 개조한 북한 민간운송수단) 운행을 완전 금지했다”고 전했다.
“당국에서는 기존의 비상방역법 가운데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비상방역법 개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강조된 부분은 제4조 전염경로의 차단원칙이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당 중앙에서는 비상방역법 제4조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80일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면서 “이에 의거해 대중교통 운행을 전면 중단하면서 국도에는 승객을 태운 차량이 한 대도 눈에 띠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도에는 건설자재 운반 화물차만…대중교통 운행은 평양만
함경북도 소식통 또한 대중교통 운행 전면 중단 소식을 확인해주면서 “이번 비상방역법 효력이 내년 광명성절(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평양 시내버스와 전철은 정상 운행 중”이라는 평양의 지인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다만 평양에서도 독감이나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이는 주민은 즉시 당국에 신고하고 입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요즘 일반 주민이 평양에 갈 수 있는 수단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며 “그렇지 않아도 일반 주민이 평양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웠는데 비상방역법으로 대중교통이 모두 끊기면서 평양 방문은 꿈도 꾸지 못하고, 같은 도내의 다른 지역 이동도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전국에서 단 한 명의 우한코로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던 당국이 이동을 전면 차단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극심한 생계난을 겪고 있음에도 당국은 대책 마련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운행 중인 이동수단은 건설자재 운반용 화물차뿐이다. 김정은이 지시한 국가주요건설에 쓰일 자재를 실은 화물차만 국도에 간간이 보인다고 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런 화물차 또한 우한코로나 방역을 받았다는 지방 방역당국의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검역초소를 통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