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법세련 14일 각각 서울고검·서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찍어내기식 감찰·징계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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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법세련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이성윤, 박은정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권창회 기자
'윤석열 찍어내기'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같은 날 두 곳의 시민단체로부터 각각 고발당했다. 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감찰과 징계를 주도하면서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4일 이 지검장과 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고등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한변 "尹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결함"한변은 고발 배경으로 "이성윤 지검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실상 수족으로 감찰과 징계를 진두지휘하고,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한변은 또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징계위원회 과정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며 "검찰은 정당하고 신속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곪은 곳을 도려내고 썩은 부위를 들춰내 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도 이 지검장과 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지난 1일 박 감찰담당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4월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윤 총장 부인 간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다.박은정, '한동훈-尹 통화내역' 공개… 이성윤, 위법한 지시법세련은 우선 이 지검장이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위배된다며 통화내역 제출 요구를 거절하자 형사1부장에게 강압적으로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고 지적한 법세련은 "박은정 담당관도 '감찰 방해'라며 형사1부장에게 전달해줄 것을 압박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박 감찰담당관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해당 통화 내역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 수집한 자료이고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첨부돼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