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원 6명 중 4명이 범여권, 8일 처리 방침… 野 "청와대 하명대로 움직이는 것" 분통
  •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회의를 8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DB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회의를 8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8일 상임위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역사적으로 죗값을 치를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여야에 이날 오후 6시까지 공수처법 관련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정위원을 추천하라고 통보했다. 

    윤호중, 민주 3명+최강욱으로 의결정족수 2/3 채워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 간사와 협의해 선임하고, 6명의 조정위원 구성은 제1교섭단체의 조정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을 민주당 몫 3명과 국민의힘 몫 2명, 비교섭단체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사실상 6명 중 4명이 범여권 위원으로 구성돼 안건조정회의를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돼 바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6명은 이날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 소속 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구성된다. 최대 활동기간은 90일이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조정위 구성 시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8일 오전 9시에 1차 회의를 개회할 예정이다.

    野 "청와대 하명대로 집권여당이 움직여"

    하지만 민주당은 8일 오전 첫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마무리 짓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고 9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야당이 협상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협상의 여지가 없고 정기국회가 9일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더는 시간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당의 독주를 성토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일시적으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일말의 기회를 잡아보고자 안건조정위를 요구했지만, 결국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다 짜여진 시나리오 대로, 청와대 하명대로 집권여당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역사적 죄에 대해 철저하게 그 죗값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