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 압수수색… 원전 폐쇄 자료 3600건 확보
  • ▲ 대전지검이 지난달 5일 압수수색한 정부세종청사의 산업통산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 입구. ⓒ뉴시스
    ▲ 대전지검이 지난달 5일 압수수색한 정부세종청사의 산업통산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 입구. ⓒ뉴시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업무 담당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A사무관의 컴퓨터에서 내부자료 3600여 건을 발견해 분석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달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사무관의 업무용 컴퓨터에 담긴 내부자료 등을 확보했다. A사무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이 결정된 뒤인 지난해 초 원전산업정책과로 발령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초창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방안을 논의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태스크포스(TF) 소속 문모 전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 정모 전 과장과 김모‧홍모 서기관의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기 폐쇄 관련 업무와 관련 없는 원전산업정책과 내 다른 직원들의 컴퓨터의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사무관의 컴퓨터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자료 3600건을 확보했고, 여기에는 김 서기관이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 전 문 전 정책관의 지시를 받아 삭제했던 청와대 보고문건 '장관님 지시사항 조치계획'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BH 송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산업부의 관련 TF는 월성 원전 1호기 이용률 등 경제성 평가수치 등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해당 내용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조사된 바 있다. 

    검찰은 문 전 정책관과 김 서기관 등이 다른 직원들의 컴퓨터에 해당 자료를 빼돌리는 방법 등으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본다. 이들의 증거은닉 과정에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이나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실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4일 문 전 정책관과 김 서기관을 대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도 더욱 빨리 전개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을 지시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에 순순히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2018년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에도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