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위법·징계 사유 부당"… 추미애 "문제 없다" 치열한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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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DB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이 30일 법정에서 윤 총장 직무배제의 적법성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두고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날 윤 총장 측에서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을 마무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은 약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불출석했다.윤 총장을 대리해서는 이완규 변호사가, 추 장관을 대리해서는 이옥형 변호사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각각 출석했다.심문 종료 직후 이완규 변호사는 "직무배제 조치에서 절차적 문제와 징계 사유에 관한 부당함, 그리고 직무배제 처분이 집행정지돼야 하는 사유에 대해 법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윤 총장 측 "정부 수사하자 총장 쫓아내려 해"이 변호사가 공개한 이날 대응문건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정부가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했으나 임기제로 인해 임기 내 해임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치자 징계 절차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청구를 했다"며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자 검찰의 중립성과 관련한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를 고려해 당장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조사대상자(윤 총장)에게 감찰 개시 사실, 조사 대상, 범위 등을 사전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사전고지 없이 대면조사만 요구했다. 또 조사대상자에 대한 감찰조사에 있어 감찰관을 패싱 했다"며 "뿐만 아니라 검사에 대한 감찰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그 역시 패싱 했다"고 지적했다.추 장관 측에서 제기한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 중 '재판부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는 "공소 수행을 위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변경되는 재판부의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업무목적의 내부 문건"이라며 "해당 문건은 1회성 문건이자, 미국‧일본 등에서도 판사의 경력‧주요판결 등 수집은 소송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이번 일은 총장 1명을 직무배제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를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이 변호사는 "총장도 해임된다는 신호가 전달돼 더 이상 수사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것이다.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추 장관 측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없다"반면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 종료 직후 "윤 총장에게는 직무집행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사건의 심판 대상은 과연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인데, 윤 총장에게는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권한만 배제되는 것"이라며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중립성 훼손 등은 추상적 손해"라고 부연했다.이 변호사는 또 "다음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도 없다"고도 말했다. 곧바로 징계위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소(訴)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늦어도 징계위(2일) 전인 1일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의 결론에 따라 다음달 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법원의 인용 여부나 감찰위 결정과 별개로, 추 장관이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인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추 장관과 법무부차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추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 그리고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문제는 징계위원을 모두 추 장관이 위촉한다는 것. 징계위원을 모두 추 장관의 측근으로 꾸릴 수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