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년 + 5년 실무'→ '변호사 7년'으로 완화… 野 속수무책 "입맛대로 공수처" 비판만
  •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기존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 및 실무 경력 5년 이상에서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여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소속 위원이 과반을 차지해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야당이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與, 공수처 검사 자격 '변호사 7년 이상' 완화 추진

    민주당은 지난 25일과 26일 연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공수처장후보 추천 의결 기준을 기존 '7인 중 6인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5인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것 외에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공수처법 제8조 1항 개정도 논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기존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 5년'에서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개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소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한 백혜련 의원은 지난 25일 회의에서 "법안에 10년 이상 플러스 앤드 조건까지 붙어 있는데, 사실 처음에 냈던 법안은 우리도 5년으로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5년 이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10년 이상으로 규정한 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무작정 반으로 줄이는 것은 무리한 점이 있다고 보여 개인적으로 7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변호사 자격) 10년은 검찰로 보면 거의 부장급이고, 법원으로 봐도 거의 부장급 이상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그냥 검사로 하게 하면 수요를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현행법 요건에 맞는) 인력 풀 자체가 200명이 넘지 않아 매우 제한된 인력만 지원할 것"이라며 찬성 견해를 밝혔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합의하고요"라고 정리했다. 

    26일 진행된 법안소위 회의에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7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25일과 26일 법사위 법안1소위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질의와 관련해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변 출신 변호사, 대거 공수처 검사로 갈 것"

    민주당의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 완화 움직임에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정선미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법률위원장)는 30일 통화에서 "결국 여권의 입맛에 맞는 변호사를 임명하기 위한 모습"이라며 "자신들과 생각이 비슷한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의 변호사가 대거 공수처 검사로 들어갈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입맛에 맞는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 입에 사탕 넣어줄 사람을 공수처 검사로 채워넣어 정권 친위대로 만들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넣으려니 인재 풀이 적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스스로 훌륭하고 국민의 염원이라고 칭찬하는 공수처에 공수처 검사가 지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자격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막을 방법은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소위와 상임위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법사위 법안1소위 소속 의원 8명 중 5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3명뿐이다. 법사위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11명, 열린민주당 소속이 1명인 데 반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6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