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 의원 15명 이어, 민주당 의원 136명 공동발의… "안전성·경제성 따져야"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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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가덕도신공항건설촉진특별법'을 발의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기존 김해 신공항 확장안 재검토를 발표하고 나선 지 9일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상임위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가덕도 신공항 2030년 이전 준공 법제화, 예타 면제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지역 의원 7명과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특별법을 접수했다. 이 법안 제2조는 '동남권 신공항'을 정의하면서 '동남권 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고 못박았다.가덕도 신공항의 준공 시점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이전으로 정했다. 법안 제3조에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공항을 조성하여야 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Busan Korea)의 성공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이라고 적시했다.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 등을 포함한 절차 간소화도 명문화했다. 법안 제7조는 '국가는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신공항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다' '국가는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국토부장관 승인으로 인·허가 대체"그러면서 '국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의 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승인으로 각종 인·허가를 대체할 수 있게 했다.한 정책위 의장은 이날 법안 제출 직후 "동남권의 관문으로서 가덕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랫동안 논의됐지만 정치권이 그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20년 가까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부·울·경 시·도민에게 감사하고 송구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136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부산지역 의원 15명도 지난 20일 별도의 가덕도특별법을 발의했다. 여야 의원 151명이 가덕도 신공항에 사실상 찬성하는 셈이다.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 신중론이 나온다. 법안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담보되는지 상임위에서 정밀하게 다시 들여다보고 검증해야 한다"며 "10조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사업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