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와 합의 안 됐고, 반성의 기미도 없어 중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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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32·사진)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함께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단,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등의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재판부는 "다만 동종범죄나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과 10차례에 성관계하고, 지난해 2월 B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항변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체육고와 용인대를 졸업한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유도 73㎏급에서 은메달을 따면서 스타덤에 올랐다.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2016년 은퇴한 그는 대구에서 '왕기춘 간지 유도관'을 운영해왔다.
대한유도회는 지난 5월 왕기춘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자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 삭제) 징계를 내렸다.
왕기춘은 성폭행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따가운 눈총을 받은 바 있다.
2009년 10월 경기도 용인 소재 나이트클럽 앞에서 한 20대 여성의 뺨을 때린 혐의로 형사입건됐고, 2014년 1월 육군 논산 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돼 영창 8일 처분을 받고 퇴소조치를 당했다가 재입소한 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