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맥 변호사 등 최 대표측 증인 2명, 모두 불출석… 선거법 재판 고려해 '지연전략'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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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공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7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A변호사와 당시 의뢰인 B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15분 만에 종료됐다.최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인 A씨와 B씨는 지난 4일과 12일 각각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최 대표 측도 지난 13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냈다.재판부는 "(불출석)사유서는 제출됐지만, 정당한 사유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증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제재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청한 쪽에서 출석을 독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검찰 역시 "갑자기 개인사정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다음 기일에도 증인을 유지한다면 반드시 출석독려해서 공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대표 측은 "아직 사유서를 안 봤는데, 꼭 출석하라고 말하겠다"고 언급했다.최 대표 측은 "국회 예산심의 일정이 있다"면서 다음 기일을 12월 말께로 늦춰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이에 검찰은 "금일 재판이 공전된 것은 변호인 측 증인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라며 재판이 연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다.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같은 달 23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증명서는 같은 해 조씨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검찰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정씨와 공모해 조씨가 응시한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한편 최 대표는 조씨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도 지난 4월 총선 기간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일각에서는 최 대표 측이 '지연전략'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도 최 대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