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최강욱 법사위, '다주택' 김진애 국토위로 맞바꿔… '이해충돌'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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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석 의장은 지난 11월30일 국토교통위 소속이던 최강욱 의원과 법사위 소속의 김진애 의원의 상임위를 사·보임했다.ⓒ뉴데일리 DB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것과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두고두고 웃음거리로 남을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주호영 "두고두고 웃음거리 남을 것… 이율배반적 일"주 원내대표는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표와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의 상임위 사·보임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보임 허가 하루 전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냈는데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어디 있는가"라며 이렇게 지적했다.전날인 11월30일 박 의장은 당초 국토교통위 소속이던 최 의원과 법사위 소속이던 김 의원의 상임위를 서로 맞바꿨다.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등 사건(업무방해 등 혐의)과 관련해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도시계획 박사 출신의 김 의원은 다주택자다. 이들의 상임위 사·보임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크다.주 원내대표는 "피고인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하는 것은 (최 의원) 본인은 처음부터 원했지만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어서 안 됐었다"며 "그런데 김진애 의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빌미로 사·보임했다"고 맹비난했다.'국회법 개정안' 낸 박병석 의장에는… '사·보임 결정 다시 판단해야'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1일 브리핑을 통해 박 의장이 이번 사·보임 결정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 의원은 "박 의장은 11월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며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해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재산사항까지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 및 회피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이 법안이 '다주택 보유 의원들이 국토위 등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한 의원들은 "그런데 국토위에 보임된 여당 2중대 김진애 의원은 4주택 소유자"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김 의원의 국토위 보임은 박 의장이 법안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며 "박 의장이 법안 관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