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 출신 김미리 판사, 文정권 주요 사건 도맡아… 최강욱·김홍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박성원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박성원 기자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의 기소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검찰 기소는 부당하고 최강욱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최강욱 "허위사실공표 아닌 의견 표명"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도 지난 4월 총선 기간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는다. 최 대표는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최 대표 측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것이고, 인턴증명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최강욱은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이 부당하고 무죄라는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의견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론했다. 

    최 대표 측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한 최근 대법 판례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최 대표 측은 검찰 공소장에 최 대표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하는데, 공소장을 보면 최강욱의 말 중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알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공소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홍걸 "재산 은닉해 당선될 의도 없었다"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의원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지난 4·15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10억원이 넘는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신고한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 측은 재산신고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홍걸은 지역구가 아니고 비례대표인데, 비례대표의 경우 일반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라면서 "재산을 검색하고 적절한 인물인지 보고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은닉해 의원직에 당선되겠다는 의사가 없었고, 재산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대표와 김 의원의 재판부는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다. 형사 21부는 좌파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형사21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을 몰아서 배당받은 것과 관련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법원 관계자는 "사건 배당은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이뤄진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