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월 10만 →20만 원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 신설…비과세 혜택 추가"저출생 투입 예산 재조정…부족한 예산 확보"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수당 지급 수당액을 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을 발표했다. '전국민 25만 원' 정책에 이은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기재위 소속 정태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국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서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 1인당 지급 수당액을 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는 '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 제도를 신설했다. 해당 제도는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와 보호자가 월 10만 원씩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아동이 18세가 되는 날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호자 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

    복지위 간사 강선우 의원은 회견에서 "저출생 문제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두 위원회가 힘을 모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 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 심사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규모에 따른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임광현 의원은 "저출생은 국가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할 국가적 중요 과제"라며 "기존 투입 예산을 재조정하고 그 외 부족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