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다쳤다" 정 차장검사, '입원 인증샷' 공개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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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 ▲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공개한 스스로의 입원사진. 그는 29일 오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뒤 30일 새벽께 퇴원했다. ⓒ서울중앙지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정 차장검사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변호인이 대리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그는 이 과정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누르고 팔과 어깨를 잡고 꺾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건 발생 직후 한 검사장은 서울고검에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해서 나도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당일 오후에 입원한 뒤 30일 새벽께 퇴원했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정 차장검사 측은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독직폭행 기소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폭행을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때문에 오는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