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12일 성명 발표… "보험료 체납으로 근로자에 급여 지급 못할 수도"
  • ▲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상임대표. ⓒ뉴데일리 DB
    ▲ 홍세욱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상임대표. ⓒ뉴데일리 DB
    변호사단체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이 "체납된 9조8000억원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징수 유예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체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보험료 체납 독촉은 고용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변은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 9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체납 금액이 9조8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가입돼 있는 지역 가입자의 체납 독촉 건수와 액수는 5월부터 급감한 반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받은 프리랜서는 체납률 급감… 못 받은 직장인은 상승

    경변은 이같은 현상이 정부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사회보험료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걷어 재난지원금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강제성을 띠는 사회보장기여금"이라며 "사실상 조세로 인식되고 세금과 함께 국민부담률을 측정하는 항목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장 건강보험과 직장 국민연금 9월 독촉 고지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 1조3000여억원, 국민연금 1조6000여억원에 달하고 1월 체납액에 비해 건강보험 체납액은 18.8%, 국민연금 체납액은 5.8% 증가했다"며 "직장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라 밝혔다.

    이어 "강제 징수가 가능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독촉 고지 이후 통장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직장 가입 사회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등의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빛 좋은 개살구

    경변은 또 정부가 지원하는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재난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경변은 "우리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월별 강제징수 개시대상 현황' '납부금 100만원 이하 독촉현황' '납부금 100만원 이하 강제징수 개시대상 현황'은 자료가 부존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액의 사회보험료조차 체납하고 있는 '가장 약한 국민'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세달, 월 50만원 남짓의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빛깔만 좋은 전시행정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