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4번인데 간담회 총 58회… 포상금 지급대상도 불분명" 100억 예산 과도하다 지적
  • ▲ 내년도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국회에서 확정돼야 한다. ⓒ뉴데일리 DB
    ▲ 내년도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국회에서 확정돼야 한다. ⓒ뉴데일리 DB
    지난 5월11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내년도 예산으로 100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 중 청문회 등 일부 사업예산이 부적절하게 과다편성됐다는 의견을 냈다.

    5·18조사위, 내년 예산으로 100억 요청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7일 국회에 제출한 5·18조사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총 101억8700만원이다. 인건비 24억9300만원, 기본경비 36억7200만원, 진상규명지원비 40억2200만원 등을 합한 예산이다. 2020년도 예산안(78억6000만원)보다 약 23억2700만원 늘었다. 

    이 중 일부 사업예산의 적절성에 국회가 의문을 표했다. 정부는 5·18 청문회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예산으로 4250만원을 편성했다. 청문회는 4회 열린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는 지난 9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청문회는 4회 열리는데, 청문회만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및 간담회는 50회, 언론간담회는 8회를 열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반영됐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 지원사업 내역 중 '손실보상금' 부분과 관련해서도 현실성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6500만원 증액된 1억2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손실보상금은 5·18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한 1200명에게 1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손실보상금 등 일부 사업 "선정 기중 불명확" 지적 

    이와 관련해서도 포상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진상규명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는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및 정확성,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 자료 수집의 난이도 및 자료정보의 규모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유의미한 진술을 행한 사람 1200명에게 포상하도록 하고 있어 증거 또는 자료의 중요성 등이 반영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포상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국회에서 확정돼야 한다.

    5·18조사위는 2018년 2월28일 국회에서 통과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5·18조사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조사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이다. 1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5·18조사위는 지난 5월 전원위원회에서 7개 사건 관련 조사를 결정하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 범위는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 및 그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및 조작의혹 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