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8만→ 2743만원 '보유세 폭탄'… 강남·송파·마포구 1주택자도 수백만원씩 올라
  • ▲ 지난 6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한 시민이 '세금 폭탄 못 살겠다'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지난 6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한 시민이 '세금 폭탄 못 살겠다'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부담 완화정책으로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던 정부의 방침과 달리 1주택자에게도 '보유세폭탄'이 떨어지는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강남구 1주택자 보유세, 3년간 약 2배 뛰어

    이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실화 계획에 따른 보유세 변동 추정'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강남·송파·마포구 거주 1주택자의 2023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올해 대비 최소 16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가까이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시세 3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서초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788만원, 내년 2339만원, 2022년 2612만원, 2023년 2743만원으로 3년간 965만원이 증가한다.

    강남구 1주택자(21억원 기준)는 보유세가 올해 597만원에서 3년 뒤 1019만원으로 약 2배 오르고, 송파구 1주택자(20억원)는 앞으로 3년간 528만원에서 889만원으로 361만원이 뛴다. 마포구 1주택자(15억원)의 보유세는 243만원에서 408만원으로 165만원이 증가한다.

    "두텁게 보호한다"던 1주택자·서민까지 세부담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현재 시세의 54%~69% 수준인 주택·토지 공시가격을 시세구간별로 구분해 90%에 도달하는 기간을 5∼10년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뮬레이션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보유세 변화를 추산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가진 1주택 실수요자와 서민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자료로 입증된 셈이다. 

    게다가 이 시뮬레이션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에 따른 보유세와 건보료 증감현황 등만 반영한 것이다. 전체적인 세수 증감과 종부세 대상 인원 증가 등 자연스러운 시세 인상까지 반영하면 보유세 증가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 현실화율 인상→세금 상승→부동산가격 상승"

    유 의원은 "(국토부 자료는) 중학생 수준의 단순 증감표일 뿐이며, 결코 국책연구기관이 산출한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 세금이 오르고 이어서 다시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상이 누구인지, 국민 세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도 모른 채 증세정책을 펴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무능력한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한 유 의원은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얼마나 많은 증세가 이뤄지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증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 DB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