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변, 민주당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성명… "임차인 손해, 임대인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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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홍세욱 변호사. ⓒ뉴데일리 DB
경제활동의 자유를 옹호하는 변호사단체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이용해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는 이유에서다.경변은 23일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국민 편 가르기와 비용 전가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윤중병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21일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냈다.경변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해 집합 제한 및 금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져 임차인의 영업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윤준병 의원 등은 개정 이유를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임대차법 개정안' "임차인 손해, 임대인에 전가"그러나 경변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이미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내지 않아도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차임증감청구 사유로 지정돼 있다"며 "이 안에는 민주당에서 추가하려는 '집합제한 등 행정조치'가 이미 포함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그럼에도 "민주당이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겠다는 것은 국민 편 가르기를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피해를 임대인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또 임대인들 역시 경제적 피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부담을 임대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경변은 "2019년 9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임대가구당 평균부채는 △동시 임대 2억5000만원 △비주택 2억4000만원으로 (임대인의) 부채가 큰 데다 대출이 많아 부채구조가 취약했다"며 "올해 9월 발표된 '금융안정상황'에 나타난 금융안정지수 역시 5월부터 계속 주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임대업자의 상황 역시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임차인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임대업자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는 일은 아닐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따른 부담을 국민 편 가르기의 기회로 삼지 마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