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21일 대검에 추미애 고발장 제출… "'윤석열 지휘권 박탈'·'구체적 사건 지휘' 위법"
  •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장세곤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장세곤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고발 배경에 대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윤 총장도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추 장관이 행사한 것은 명백히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팀 재편 지시, 명백한 위법·부당한 행위"

    이어 "추 장관이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할 것'을 서울남부지검에 지시를 한 것은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명백히 위법·부당한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이 단체는 "윤 총장은 코바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요양병원 사건 등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거나 수사지휘를 한 적이 없다"면서 "또 지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에서 검증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사안"이라고도 덧붙였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인 라임사건을 덮어버리고 윤 총장을 쫓아내 지지층으로부터 인기를 끌기 위한 추악한 정치공작 사건"이라며 라임 사태 수사의 신뢰성 회복을 특검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1조600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 사태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했던 인물로 지난 16일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을 접대했으며, 이들 중 1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추 장관은 19일 라임 사태와 윤 총장 측근·가족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