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기소된 선거사범수 줄어… 국민의힘 재판 결과 따라 개헌 저지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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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모습, ⓒ뉴데일리DB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선자를 포함해 입건·구속·기소된 4·15 총선 관련 선거사범은 총 1154명에 달했다.18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가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에 따르면 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구속 36명을 포함, 2874명이 입건됐다. 21대 총선 관련해 기소된 선거사범은 1154명으로 지난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감소했다.21대 총선 선거사범, 1154명 기소… 기소된 당선자 수 20대 총선 대비 6명 감소이는 우한코로나(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선거운동 등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대 선거 당시 2135명에 대해 고소·고발이 이뤄진 반면, 21대 총선 관련해선 2074명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었다.현역 의원의 경우 지난 15일까지 149명이 입건, 이 중 27명이 기소돼 20대 총선 대비 입건은 11명, 기소 6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 운동 위반 4명 등이다.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총 11명 기소돼 가장 많았다. 구자근·김병욱·김선교·박성민·배준영·이달곤·이채익·조수진·조해진·최춘식·홍석준 의원 등이다.더불어민주당은 김한정·송재호·윤준병·이규민·이소영·이원택·정정순·진성준 의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은 이미 지난 7월 창원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또 정의당 1명(이은주),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도 기소됐다.무소속으로는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를 치렀으나 이후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탈당한 양정숙·이상직·김홍걸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출신 이용호 의원, 윤상현 의원 등 총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이 모두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9명이 기소된 민주당의 경우 과반의석(현재 174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3명 중 11명이 기소됨에 따라 재판 결과에 따라 개헌저지선(재적 300석 기준 100석)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한편 검찰은 20대 총선 대비 기소된 당선인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금품선거사범의 비중이 감소한 데다, 최근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흑색·불법선거사범의 혐의 입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했다.검찰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