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석 민주당 7명, 103석 국민의힘 10명 기소… 판사 출신 주호영 "검찰 무너져" 재정신청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성원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성원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윤건영·송영길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여권 핵심인사들이 불기소 처분됨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여권 실세들, 예외 없이 불기소"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여권 핵심실세들에 대해선 예외 없이 불기소되면서 우리 검찰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재정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4·15총선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15일)까지 현역 의원 24명을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성준·송재호·윤준병·이규민·이소영·이원택·정정순 등 7명의 의원이 기소됐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진·이채익·배준영·최춘식·구자근·김병욱·홍석준·조수진·김선교·박성민 등 10명의 의원이 기소됐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무소속 이용호·윤상현·이상직·양정숙·김홍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요직에 친정권 사람 앉혔기 때문"

    주 원내대표는 "의석 수가 2배 가까운 민주당이 겨우 7명이고,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이 무려 11명(배우자가 기소된 권명호 의원 포함)이나 기소됐다"며 "특히 윤건영·고민정 의원 등 여권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도저히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권 핵심인사들 불기소 처분 관련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절차를 뜻한다. 법원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검찰이 다른 사건에서도 비리를 옹호하고 왜곡한 것을 수차례 봐왔지만, 선거 관련 사건은 해도 너무하다. 검찰 요직에 친정권적 사람을 앉혀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지적한 주 원내대표는 "법원 또한 중요사건에 있어 친정권적이고 정권에 유리한 결정을 많이 해 걱정이 태산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