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2일부터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대상 휴식시간제 의무 시행… 전문가 "실효성 있을지 의문"
  • ▲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가 완화했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면서 감염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조치가 해제됐다. 서울시는 클럽·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감염 위험도를 고려해 ‘휴식시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가 완화했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면서 감염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조치가 해제됐다. 서울시는 클럽·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감염 위험도를 고려해 ‘휴식시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뉴데일리 DB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 결정으로 감염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서울시는 클럽·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감염 위험도를 고려해 '유흥주점 휴식시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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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시설 내에서 휴식시간을 갖는다는 게 방역에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드는 데다, 현장에서 해당 수칙을 잘 지킬지도 의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12일부터 고위험시설 10종을 대상으로 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유흥시설 5곳에 '유흥주점 휴식시간제'를 시행했다.

    집합금지가 해제된 고위험시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으로, 이 중 클럽·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단란주점의 유흥시설은 '휴식시간제' 대상에 포함됐다.

    클럽 등 집합금지 해제… 방역 위해 휴식시간 도입?

    휴식시간제는 클럽 같은 유흥시설 내에서 1시간 춤을 추면 10분 휴식하는 제도다. 시설을 1시간 운영했으면 10분간 음악을 끄고 창문을 여는 등 환기와 휴식을 취해야 한다. 

    사업주는 '1시간당 10분 휴식'이나 '3시간당 30분 휴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시행해야 한다. 클럽·감성주점·콜라텍은 휴식시간제 실시가 의무다. 헌팅포차와 단란주점은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시행할 수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 집합금지는 해제되지만 감염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30일부터 5월5일까지 황금연휴 이후 이태원 킹·트렁크·소호 등의 클럽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다. 5월7일 지역감염자로 확인된 용인 66번 확진자가 연휴기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밝혀진 뒤, 5월12일까지만 확인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2차 대유행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휴식시간제 도입이 우한코로나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쓸모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8월에도 같은 조치를 시행했지만,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갖가지 '꼼수'만 노출됐기 때문이다.

    EDM(Electronic Dance Music)을 틀어놓는 클럽의 경우 쉬는 시간마다 발라드를 틀어놓고 '헌팅타임'이라며 이용객들 간 만남을 부추기는 등의 꼼수를 부렸다. 그렇지 않은 클럽은 MD(영업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나이트클럽처럼 남녀 간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휴식시간제, 8월 이미 시행… 갖가지 꼼수 나와

    김우주 고려대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는 "휴식시간제가 과연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1시간 춤추고 10분 쉬겠다는 건데, 1시간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내에 퍼지기 충분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사실 (바이러스는) 1시간이 아니라 20~30분 동안애도 퍼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실효성이 없는 아마추어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배포한 핵심 방역수칙 중에는 이용객들 간 1m 유지하기 등의 수칙도 있는데, 이게 과연 클럽에서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지난 5월 황금연휴 이후 벌어졌던 이태원 킹 클럽 사태가 재현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휴식시간제 등 핵심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는 즉각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병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