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秋 아들-당직사병 통화' 사실 인정… 당직사병, 악성댓글 800여 명도 고소 예정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실을 제보한 당직병사 현모 씨가 추 장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추 장관이 자신과 서씨의 통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허위 주장하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씨를 돕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6일 페이스북에 "현씨가 거짓말했다고 한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두 사람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연히 '현씨의 주장은 거짓이다. 현씨는 2017년 6월25일 당직병사가 아니며, 서씨에게 당일 전화하지 않았다.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오해하거나 억측'이라며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악성댓글 800여 명도 고소… 사과한 황희 고소 안 해

    그는 또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 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 등이라고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수사 결과 발표 전까지는 불완전한 정보 등으로 현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면서도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사실로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에게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명확하게 밝혀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법무부장관 아들 병가 관련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서씨가 휴가 당시 현씨의 복귀 요청 전화를 받았고, 통화가 끝난 뒤 보좌관에게 연락해 정기휴가 연장 처리를 부탁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