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前 합조단 위원, 명예훼손죄로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심 "허위사실이지만 허위성 인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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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전 대표(62·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장철익·김용하)는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가 군 관계자들을 비난하며 퍼뜨린 허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과 달리 "정당한 의혹 제기였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재판부는 "흡착물질과 스크루 휨 현상 등 과학적 규명이 여전히 필요한 영역은 있지만, 천안함이 북한군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시했다."천안함 북한군 어뢰 공격으로 침몰, 충분히 증명"재판부는 또 "좌초 후 잠수함 등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신 전 대표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신 전 대표가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 자체로 국방부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 합조단 위원 개인을 향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신 전 대표에게 이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천안함 침몰 사고는 초유의 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사고 원인과 조사 과정, 군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당연히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영역"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천안함의 침몰 원인으로 '좌초 후 충돌설'을 주장하면서 일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시키거나 다소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정부와 군 당국을 비난한 부분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표현방식을 문제 삼아 쉽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의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2심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공소사실 2건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 34건 중 32건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생존자 구조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등 김태영 당시 국방부장관 등을 비방한 부분은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유죄 부분 모두 무죄 선고… 고영주, 1심 무죄→2심 유죄2심은 "피고인은 '정부와 해군 당국자들이 의도적으로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인양작업을 지연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도 "피해자가 국가기관이 아닌 공직자 개인으로서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당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함미 좌현 하부의 스크래치를 지워 증거를 인멸했고, 자신이 함미 부분을 조사할 당시 스크래치가 지워진 것을 발견했다'는 신 전 대표의 주장도 "피고인에게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지난 8월 27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2심은 앞서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