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5일 '공익신고자보호법' 근거 A씨 공익제보자 지위 불인정… 법조계 "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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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A씨를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서씨의 '황제복무' 의혹이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법조계는 민간부문의 부패행위 신고자만 보호하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거해 A씨가 마땅히 내부고발자로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씨 군 특혜 휴가 의혹, 284개 공익신고 대상 아냐"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당직사병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앞서 A씨는 14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의한 실명공개로 극성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 조치는 내부고발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신분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 등을 받을 때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그러나 권익위는 "서씨의 군 특혜휴가 의혹은 284개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아닌 부패신고자로 A씨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아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 검토하겠다는 뜻이다.법조계 "A씨야말로 공익신고자… 부패방지법 따라 보호 가능"법조계는 권익위의 이 같은 판단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허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경우 군 형법 관련 위반 사유를 내부고발한 사람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 사유를 내부고발한 사람도 보호규정이 없다"며 불완전성을 지적한 것이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는 "권익위의 결정은 군형법 위반사항과 관련한 폭로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하지만 이 법 자체가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당직사병 A씨야말로 공익신고자"라며 "A씨의 신변보호는 일반적 국민들의 법감정에 따라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내부고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 게 된 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민간부문에 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달리 A씨가 보호받을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권익위가 부패신고자로도 A씨를 불인정한다면 정치적 편향성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권익위, 추 장관 아들 사건과 직무관련성도 '불인정'한편 권익위는 추 장관과 아들 서모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따른 검찰 수사 간에 구체적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추 장관이 자신의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인사권을 가졌음에도 이해충돌이 없다는 것이다.권익위가 14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위해 7일 법무부와 검찰청의 의견을 조회했다. 추 장관이 서씨 수사와 관련해 수사지휘를 내린 적이 있는지, 또 법무부와 검찰청으로부터 보고받았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검찰청은 10일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도 없었다"고 회신했지만, 법무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권익위는 검찰청 의견만 토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셈이다.조국 전 장관 때는 "이해충돌 소지 있다" 판단다만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질 당시에는 정반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 간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권익위가 이처럼 추 장관에게 유리한 판단을 잇달아 내놓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권익위원장을 비롯한 권익위원 상당수가 친여(親與) 인사로 구성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4·15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출마했다 낙선했음에도 장관급인 권익위원장에 발탁됐다.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의 보좌관 출신인 임혜자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록비서관 선임행정관도 권익위 비상임위원로 활동 중이다.권익위 비상임위원은 권익위의 주요 결정을 담당하는 핵심직책이다. 권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 6명의 상임위원, 8명의 비상임위원이 주요 사안을 논의한 뒤 판단을 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