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도 1조9천억→3조7천억 89% 늘어나…김상훈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풍선효과" 지적
  •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우리 국민이 누군가에게 채무액과 함께 증여한 재산규모(부담부 증여)는 지난 2015~2016년 2년간 총 32조7696억원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2018년에는 53조1354억원으로 약 6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여재산에 포함돼 있는 채무액은 같은 기간 1조9826억원에서 3조7440억원으로 약 89% 급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강화된 부동산 관련 규제와 세금으로 인해 "차라리 증여하자"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文 정부 출범 후 부담부 증여 62% 증가…채무액 2조원 돌파

    15일 국세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5~2018년 증여재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증여재산은 전국 기준 2015년 14조7295억원, 2016년 18조401억원 등 총 32조7696억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은 24조5254억원, 2018년 28조6100억원 등 총 53조1354억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비해 약 62% 증가한 것이다.

    증여재산 내 채무액은 2015년 8453억원, 2016년 1조1373억원 등 총 1조9826억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1조5276억원, 2018년 2조2164억원 등 3조7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보다 89% 급증한 것이다.

    증여재산 내 채무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인 2015~2016과 2016~2017년에는 증가액이 각각 2920억원, 3903억원으로 34%대 증가율을 유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2018년의 증가액은 6888억원으로, 45% 증가율을 보였다.

    세금 폭탄에 "차라리 물려주자" 심리 확산

    김상훈 의원은 증여 내 채무가 늘어난 요인에 대해 "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세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을 제하고 증여세가 계산되는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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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증여도 文정부 출범 후 81% 급증

    실제 전국 기준 부동산 증여는 토지의 경우 2015년 3조7482억원, 2016년 5조7122억원, 2017년 7조9900억원, 2018년 8조4982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주택 등 건물 또한 2015년 3조124억원, 2016년 3조8664억원, 2017년 5조3637억원, 2018년 7조7725억원으로 상승세다. 

    통계를 종합하면, 토지·건물 등 부동산 증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5~2016년 16조3392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2018년 29조6244억원으로 13조2852억원(81%)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에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증여를 급증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면서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청년세대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