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련자 진술 확보"… '추미애 아들 황제탈영' 논란 일파만파… 진중권 "사실이면 장관 사퇴"
  • ▲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추 장관 보좌관이 아들 군 부대에 직접 전화해 휴가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국회
    ▲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추 장관 보좌관이 아들 군 부대에 직접 전화해 휴가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국회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추 장관 보좌관이 아들 소속 부대에 직접 전화해 휴가를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실이라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 걸어 병가 처리 문의"  

    1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인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이 소속된 군부대 관련자 A씨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2017년 6월21일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서 일병(추 장관 아들)의 병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러나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처리가 안 된다'고 즉답했다"며 "이후 (중령인) 지역대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하자 지역대장이 '병가 처리는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고 신 의원 측은 밝혔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2016년 11월28일~2018년 8월27일 카투사로 복무했다. 서씨는 2017년 6월5일~6월14일, 6월15일~6월23일 두 차례에 걸쳐 병가를 냈다. 서씨는 복귀 예정일인 6월23일 부대로 돌아가지 않고 6월24~27일 개인 연가를 낸 것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서씨가 쓴 총 23일의 휴가 중 1차, 2차 병가와 관련한 근거기록과 자료가 없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나머지 4일간의 개인 연가 역시 휴가명령 등 정상 절차 없이 지역대장(중령)이 구두로 먼저 처리한 뒤 6월 말 종합해 행정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추 의원 보좌관이 직접 전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서씨의 동료 병사들로부터 '상급부대 모 대위가 당직사령실로 와 휴가 연장 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의혹이 커진 상황이다. 

    신원식 "文 출범 후 군 기강 붕괴"

    신 의원은 "당시 승인권자인 지역대장은 '1·2차 병가 관련 기록이 누락된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지원장교가 1100명 내외의 병력을 행정관리하다 보니 누락된 것이다. 휴가 명령권자는 나이므로 내가 승인하면 그게 명령이다. 병가를 위한 당사자 면담 관련 기록은 연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돼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이는 황당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추 장관 아들 의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군의 기강이 총체적으로 붕괴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추 장관은 이제라도 자신과 장남을 향해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의 진실을 고백하고 검찰과 국회의 실체적 진실규명 노력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추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추 장관은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죄"라는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느냐"고 반문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 아들의 건은 명백한 탈영이고, 그거 덮어준 것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며 "'난 모르고 보좌관이 한 일'이라고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