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선거개입 핵심검사 모두 지방 좌천, 사실상 수사팀 해체… 직무대리 발령 안 나면 공판 출석 어려워
  •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단행된 세 차례의 '검찰 학살인사'로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의 '공소유지조차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수사팀 검사들이 대부분 지방으로 좌천되면서 '권력 비리 수사'가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노골적 보복인사에 승진에서 누락된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는 데다, 법무부는 남아 있는 검사들 역시 파견을 보내 재판 출석을 어렵게 만든 상태다. 향후 '조국 일가' 재판과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의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규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찰 인사로 김성훈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을 국민권익위원회로 파견보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으로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김 부장검사를 서울북부지검으로 발령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존 수사팀 직무대리 형태로 배치해 추가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서 김 부장검사를 검찰 외부기관인 권익위로 파견해 더 이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김 부장검사는 권익위에 지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靑선거개입' 수사 핵심 김성훈 권익위 파견한 추미애

    검찰 안팎에서는 김 부장검사의 인사이동으로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됐다고 본다. 이번 인사에서 김 부장검사와 함께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김창수 부부장검사도 대구지검으로 이동했다. 오종렬 부부장검사도 광주지검으로 발령나면서 수사와 공소유지에서 손을 떼게 됐다.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4월 총선 이후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자 매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등 추가 수사에도 연루된 피의자들이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추가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기에 핵심검사들이 모두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외부기관으로 파견되면서 향후 수사팀은 공소유지조차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송 시장 등이 소환을 거부한 것을 두고 "수사팀 해체까지 버티기를 했던 것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조국 일가' 수사팀도 마찬가지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조국 일가 수사에서 수사팀 실무를 담당했던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다. 

    강 부부장검사는 매주 조국 일가 재판에 출석하며 공소유지에도 신경을 써왔지만 지방 발령으로 향후 재판 출석은 어렵게 됐다. 조국 수사팀에서는 강 부부장검사 외에도 장준호 검사와 이세원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이외의 청으로 이동한다.

    '조국 일가' 수사검사도 좌천… 이재용 공소유지 위해 수사팀 보강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고형곤 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팀에) 최소 검사 6명은 남겨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진의 전보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팀장인 고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서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들을 남겨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 부장검사 역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서 대구지검으로 좌천됐으나, 매주 서울로 올라와 재판에 참석한다.

    법조계는 '추미애 법무부'가 권력형 비리의 추가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도 방해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전국으로 흩어진 주요 사건 담당 검사들이 앞으로 공판에 참여하려면 법무부의 직무대리 발령이 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공판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직무대리 형태로 관여한다고 해도 거리도 먼 데다 소속 청 업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소속 청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이 같은 행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추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해 수사팀을 해체하고 보복성 인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에도 검찰 인사와 관련,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복귀시킨 것을 두고 법무부가 피고인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발령났다. 이를 두고 기소 이후 공소유지를 염두에 두고 삼성 관련 사건에 정통한 김 부장검사를 데려왔다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