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 안 지켜, 국회의원 자격 없다" 비난에도… 민주당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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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0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6억여 원을 10년째 내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28일 공개된 국회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검 집행과에 6억1607만1000원의 추징금을 미납했다.김 의원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으로부터 7억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2010년 8월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의 판결을 확정했다.10년간 1억원 납부… 남은 추징금 6억2000만원김 의원이 7억2000만원의 추징금 중 2010년부터 현재까지 1억392만9000원만 납부한 셈이다.김 의원은 지난 4월 21대 총선 과정에서 추징금 미납 논란이 일자 "억울한 기획수사로 시작돼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이라며 "월급 받는 처지가 되면 지속적으로 갚고, 어머니 소유의 집을 정리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갚을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김 의원은 21대 총선 재산공개 당시 미납 추징금 6억2607만1000원에서 넉달이 지나도록 1000만원만 추가로 납부했다.野 "입법기관이 법원 판결 무시… 국회의원 자격 없어"정치권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에 따른 비판이 나왔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정작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미래통합당의 한 의원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전두환 추징금을 내라는 집권여당에서 자당 소속 의원의 추징금은 대체 왜 납부하라고 안 하는 것이냐"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지난 6월 김용판 통합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법원의 최종 결정에 겸허히 따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라며 "특히 공직선거 입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을 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