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방침… 구체적 기준 없어 혼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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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성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내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초강수 방역안을 내놨다. 도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에 파주 스타벅스 감염사례는 지금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특수한 사례로, 건물 2층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체류했던 사람들이 감염됐다"며 "코로나19의 전파력이나 전파 속도가 이처럼 매우 높고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앞서 파주 스타벅스 야당점에서는 지난 12일 방문객 5명의 확진 판정 이후 19일 오후 2시까지 모두 5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커피전문점의 특성상 확진자 대부분이 점포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이 지사는 이어 "마스크 의무화 착용 어길 경우 일단은 신고를 기다릴 수 있고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관들로) 현장 합동단속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되 잘 안 될 경우 신고가 들어온 곳, 위험한 곳을 중심으로 경찰과 공무원들이 함께 직접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경기도의 이 같은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이날 오후부터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 집합 시설의 실내와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만약 위반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그러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과 예외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은 제시되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도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워낙 긴박한 상황이어서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사생활 영역인 가정 내부와 불가피하게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대화 등을 할 때는 가능하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12일 개정된 관련 시행규칙의 발효 시점에 맞춰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같은 달 13일부터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