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본부 등 17일 기자회견서 서정협 서울시장직무대행·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직권남용 고발 방침
  • ▲ 광복절인 15일, 반정부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가득 채우고 있다. ⓒ권창회 기자
    ▲ 광복절인 15일, 반정부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가득 채우고 있다. ⓒ권창회 기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반정부집회에 참석한 우파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서정협 서울시장직무대행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직권을 남용해 8·15집회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을 맡은 국민혁명본부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등 우파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광복절에 대한민국 국민이 서울 시내에서 어떤 야외집회도 불가하다는 방역독재는 헌법 위반"이라며 "아무런 증상과 의무가 없는 다수 국민과 교인에 대해 강제 격리와 강제 검사를 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직권남용·인권유린의 강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제 격리·검사, 직권남용·인권유린"

    이들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의 이중성도 비판했다. 이들은 "2월12일부터 현재까지 서울 시청광장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어떤 집회도 금지하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위한 대형 분향소를 설치하고 2만 명 이상의 조문객을 받았다"며 "박원순 조문객 2만 명은 인조인간이냐"고 질타했다.

    당시 집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들은 "광복절집회 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의 개가 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저지른 국민에 대한 만행"이라며 "서울시와 경찰이 차벽을 치고 운집한 국민들을 모두 밀착시켜 숨을 쉴 수 없는 지경까지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발생한 감염병 위험에 대한 책임은 모두 서울시장직무대행과 서울경찰청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광복절인 15일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열린 참가자 5만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반정부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원래 별도의 집회를 계획했지만, 서울시가 집회금지명령을 내리자 인근에서 집회를 열던 우파 시민단체 '일파만파' 측에 합류했다.

    한편 이들 단체의 의장인 전 목사는 17일 우한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서울의료원에 입원 중이다. 전 목사의 부인과 비서도 같이 확진판정받아 서울의료원에 함께 입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