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기재위·행안위, 與 발의 법안만 골라 상정… 야당 빠진 틈 타 날치기 통과
  • ▲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28일국회 상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13건을 졸속 의결했다. ⓒ정상윤 기자
    ▲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28일국회 상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13건을 졸속 의결했다. ⓒ정상윤 기자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졸속 의결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소위 구성에 합의도 하지 않고 각 부처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채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28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일제히 통과시켰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안이다. 

    국토위, 임대차 3법 野 없이 의결 

    국토위는 이날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거래신고제)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 6개 법안이 통과됐다. 

    야당 국토위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 간사는 27일 국토위 소위 구성에 합의도 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28일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기재위에서도 부동산 관련 3개 법안을 야당이 퇴장한 틈을 타 기습 의결했다. 기재위에 회부된 243건 법안 중 여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만 대체 토론 등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고 통과시켰다. 

    부동산 3법도 기재위 통과 

    부동산 3법에는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혹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율을 0.6∼3.2%에서 1.2∼6.0%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등에 따른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등 내용의 소득세법이다. 

    부동산 취득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행안위에서 의결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율을 8%로 △3주택자 이상은 12%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혜택을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 외에도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모두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오후 운영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입법안을 밀어붙일 예정이다.

    與, 8월4일까지 쟁점 법안 통과 예정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강력 반발하지만, 부동산 등 쟁점 법안들을 8월4일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국회 입법, 공수처 설치 등을 처리하라고 여당에 주문했다.

    법안은 국회법상 일반적으로 ①각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 ②법안소위에서 심사 ③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④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⑤법사위 체계자구심사소위에서 법안 심사 ⑥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⑦본회의 표결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당은 이번에는 각 법안을 법안소위도 거치지 않고 각 상임위에서 의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