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 믿고 분양 계약한 개인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 침해… 꼼수 증세도 위헌 가능성"
  • ▲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대표 이언주)이 27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성원 기자
    ▲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대표 이언주)이 27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성원 기자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대표 이언주)이 2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국민의 한쪽을 적폐로 몰아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행동하는자유시민·공익법률센터·납세자보호센터 등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언주 행동하는자유시민 대표는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새롭게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계약한 많은 사람들이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제한받고 있다"며 "7·10보완대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사정상 1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1주택자분들이나 나아가 분양권이 2개가 되신 분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고, 소급적용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득권 제외한 국민에 자기 집 갖지 말라는 하향평준화"

    이 대표는 이어 "최근 자산세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인상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정 세율을 높이는 대신 공시지가를 올려 증세하는 꼼수를 펴는데, 이 또한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일평생 모은 재산을 계약금으로 날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일부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논리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처한 분들까지 다주택자라고 하여 막연히 기득권이고 투기세력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논리"라며 "기존 제도와 정책을 믿고 분양계약한 개인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침해이자 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 "기득권이 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자기 집을 갖지 말라는 하향평준화를 강요하고, 내 소유를 갖고자 하는 욕망까지 억누른다면 경제활력이 사그라들게 된다"며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공직자들은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이를 끝끝내 내놓지 않으려는 희극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은 평생 임대로만 전전하라는 것이냐"며 "소위 국민을 자신들과 다른 개·돼지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17일과 지난 10일 대출규제 등을 포함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8일과 25일 집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강하게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여론의 부정적 기류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