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에 소급입법이므로 무효… 전세 품귀되고 월세 가격 오를 것" 조목조목 반박
  • 현역 의원 시절 여권의 입법공세를 차단하는 '수문장' 역할을 했던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임대차 3법'과 관련 "헌법 개정 없이는 안 된다"며 위법성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차 3법은 민주당이 전부터 하고 싶었으나 나 같은 사람이 법사위에 버티고 있어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들"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 김진태 "헌법 개정 없이 안 돼"

    국회 법사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임대차 3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겼다.

    김 전 의원은 이들 모두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 내용을 언급하며 "내 집 월세 올리는 것을 왜 시·도지사에게 허락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해당 법안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두고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이 법 시행 전에 계약한 것에도 적용된다니 소급입법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에서 이겼다고 사회주의 국가가 된 줄 아는 모양인데 대한민국 헌법은 엄연히 살아 있다. 헌법부터 개정하지 않은 한 택도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는 서민이 보게 된다"며 "정권의 눈에 임대인은 국민으로 보이지도 않을 거다. 전·월세 물건이 귀해지고, 전·월세는 급속히 (가격이) 오르고 결국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文정권은 민생에 관심 없어"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어차피 이 정권은 민생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자신들의 통제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 밖에 없다"며 "서민에게 주는 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독재의 속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초선이던 19대 국회부터 법사위에서 활동했고, 재선에 성공한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 간사를 맡으며 정책안을 놓고 앞장서서 여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는 '저격수'로 활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