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16일 이재명 상고심… "무죄 취지 파기환송 때만 생환 가능" 선고 생중계
  • ▲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성원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성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명운'이 16일 판가름 난다. 핵심쟁점은 '허위사실공표죄'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는 1심 무죄, 2심 유죄로 엇갈린 판단을 받았다.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 이 지사에게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다. ①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확정할 경우 ②허위사실공표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③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권남용 혐의까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다. 이 지사가 생환하는 길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단 한 가지다.

    허위사실공표냐, 아니냐… 생사 여부 갈림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5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이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며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누님, 형님, 여동생, 남동생, 여기에 진단을 의뢰했던 거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사실관계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원심 확정 시 22대 대통령선거 출마 불가능

    이제 남은 건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여부다.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1심은 무죄,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의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답변 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들어있지 않아 허위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발언한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사실 여부에 관한 판단이 아닌, 1‧2심 판결의 법률 및 논리에 따른 오류 여부만 확인한다. 여기서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봐 '상고기각' 판단을 내린다면 이 지사는 그대로 지사직을 잃는다. 

    이 경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성추행 사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에 미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돼 2022년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단을 내릴 경우, 이 지사는 또 한번 운명의 기로에 놓인다.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 관련 3건(▲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면 사실상 '시한부 지사직'을 연명하게 된다.

    이 지사가 '기사회생'하는 경우의 수는 단 한 가지다. 대법원이 2심에서 '유죄'로 본 허위사실공표죄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내릴 경우다. 현재로서는 이 지사의 정치적 평가가 나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이 외생변수(정치적 고려)를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실제로 이 지사는 대법원 선고를 이틀 앞둔 14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선고 하루 전 李테마주 급등… 선고 결과 가늠"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선고 이틀 남은 상황에서 이 지사에게 우호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이 지사 테마주는 급등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로 16일 선고 결과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생변수가 크게 작용할 것 같다"며 '기사회생' 가능성을 점쳤다.

    또 다른 변호사도 이 지사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전합으로 갔다는 것은 원심에 대한 판단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에 이견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전합으로 가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으로 구사일생한 정치인 사례도 다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방증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도 지난 9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단을 받았다.

    한편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TV 등을 통해 생중계할 방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으로 구성된다. 주로 정치·사회적 논란 또는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담당한다. 의결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찬반 의견이 동률일 경우 재판장(대법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