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김복동 시민장 기록집' 공개… "조의금마저 쌈짓돈으로 썼나" 의혹제기
  •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의혹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땀을 닦으며 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의혹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땀을 닦으며 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지난해 1월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명목으로 시민들로부터 모금한 조의금 일부를 유용해 상속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연은 현재 기부금 유용 및 회계부정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조의금,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

    24일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 입수한 '김복동 시민장 기록집'에 따르면,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은 지난해 1월28일 김 할머니가 별세하자 당시 자신의 개인계좌 등으로 조의금 2억2726만520원을 모금했다. 남편을 일찍 여읜 김 할머니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은 이중 장례비로 9703만6400원을 사용했고, 쓰고 남은 금액 4200만원은 시민·사회단체 후원금과 좌파 시민활동가의 자녀를 위한 '김복동장학금'으로 사용했다. 

    이에 전 의원은 "조의금은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법원 판례(1992년 8월18일 선고, 92다2998 판결)에 근거할 때 이는 상속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법 1053조에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김 할머니의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남은 조의금은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청산 및 국고귀속 조치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연의) 상속재산관리인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정의연, 김 할머니 조의금으로 친북·반미·반군단체 지원

    전 의원은 정의연의 김 할머니 유언과 상반한 조의금 사용도 문제 삼았다. 정의연이 실질적인 운영을 맡는 '김복동의 희망'은 지난해 2월1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김 할머니가 병상에서 전 재산을 내놓으시고, 마지막 순간 '재일 조선학교 아이들을 지원하는 문제를 나를 대신해 끝까지 해달라'고 유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김 할머니의 조의금으로 좌파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2000만원을 사용하고, 11개 시민·사회단체 후원금으로 2200만원을 사용했다. 이를 김 할머니의 유지(遺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이들이 후원한 단체는 탈북종업원북송추진위원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반대대책위원회 등 친북(親北)·반미(反美)·반군(反軍) 성향이 뚜렷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조의금마저 시민단체의 쌈짓돈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김 할머니를 기리는 마음으로 많은 시민이 보낸 조의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할머니의 유지(遺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