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기소된 조PD,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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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프로듀서로 정상급의 인기를 구가하던 조PD(44·본명 조중훈)가 최근 형사사건에 휘말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 ▲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 ⓒ뉴시스
검찰이 적용하고 법원이 인정한 조PD의 범죄 혐의는 '사기'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PD는 자신이 키우던 가수 관련 투자금의 액수를 부풀려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4년 전 MBC '듀엣가요제'에 출연한 것을 끝으로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졌던 그가 사기 혐의로 본인의 근황을 알리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것.
"투자금 일부 회수한 사실 안 알리고 '탑독' 양도 계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이원신·김우정)는 2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PD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PD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S사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탑독'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조PD는 '탑독에게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12억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2억원을 주면 탑독과의 전속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겠다'고 조PD가 약속했다는 게 A사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조PD는 탑독의 일본 공연 수익으로 2억7000여만원을 받고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A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1심은 "탑독의 일본 공연과 관련해 받은 금액이 A사가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달한다"며 "만일 조PD가 이 사실을 제대로 고지했다면 A사는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마찬가지 해석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조PD는 A사가 선급금 지급 관련 사실을 몰랐거나 계약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조PD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양형 부당'을 호소하는 조PD의 주장도 기각했다.
1999년 데뷔해 '친구여'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인기 가수로 발돋움한 조PD는 2015년 3월 발표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 Part 1'을 끝으로 프로듀서 역할에 주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