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美 명문대 음대 유학… 자금 출처 논란 커지자" 남편 형사보상금으로 충당" 당에 소명
  •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자녀 유학 자금을 형사보상금으로 충당했다고 더불어시민당에 소명했다. ⓒ뉴시스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자녀 유학 자금을 형사보상금으로 충당했다고 더불어시민당에 소명했다. ⓒ뉴시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딸의 미국유학 자금의 출처가 "남편이 받은 형사보상금"이라고 당에 소명했다.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자녀가 전액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선택했다"는 발언과 배치되는 것으로, 자신의 발언이 사실과 다름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윤 당선인은 논란이 된 자녀의 유학자금이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의 재심청구 관련 형사보상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11일 시민당 측에 소명했다. 시민당 측은 "윤미향 당선인이 당에 소명자료를 냈고, 당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삼석, 국보법 재심서 유죄 취지, 일부 무죄 판결받아

    김 대표는 1994년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한민통 의장을 만나 군사기밀문건을 제공하고 공작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대표는 2017년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재심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이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1억9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수령했다. 김 대표는 또 2018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간첩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8900만원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당시 정보기관이 김 대표를 불법 구금했다는 점을 들어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반국가단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는 인정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한통련 의장 등을 만나고, 이 단체에서 적지않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野 "윤미향, 재판 재테크 대단…국민적 공분 살 것"

    윤 당선인은 이 보상금과 배상금 2억7900만원을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당에 딸 유학비가 총 8만5000달러(약 1억365만원)이라고 소명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4월1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는 "자녀가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유학가고 싶다고 했다"며 "그리고 직접 1년 동안 전액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고 말한 바 있다. 

    통합당은 윤 당선인의 말바꾸기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간첩활동이 억울하다며 재심청구한 재판에서 또 유죄를 받았다가 일부 하자를 통해 받은 보상금을 자녀 미국유학 자금으로 썼다니 윤미향 당선인 부부의 재판 재테크가 정말 대단하다"며 "민주당이 이런 소명을 명분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면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적 공분을 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