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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청와대와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공론화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큰 마당에 대책도 없이 도입할 경우 국민의 세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강기정 "전 국민 고용보험 갖춰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댕겼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화답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4일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분이 고용안전망을 통해 보호받도록 대책을 강구,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금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직장인들의 보험료율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목된다.
흑자였던 고용보험기금, 文정부 들어 '적자'
구직급여 지출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줄어들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2012~17년 꾸준히 흑자를 보이다 2018년 8082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2조877억원 적자를 기록해 심각성이 커졌다.
현 정부는 그동안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지원 비율을 60%에서 80~90%로 확대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지원정책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고용보험 가입을 넣었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자는 2017년 16만7000명에서 지난해 25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사회안전망을 확대했는데도 지난해 10월에야 근로자·사용자 보험료율을 각각 0.65%에서 0.8%로 인상했다. 아울러 구직급여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보장기간도 30~60일 늘리면서 기금 부담이 더 늘어난 실정이다.
올해는 우한코로나 사태로 고용보험기금에 더 큰 '구멍'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나 늘었고, 오는 11일 발표될 지난달 통계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올 전망이다.
민주당 "고용보험법 개정 필요"
민주당 지도부는 고용보험 확대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특수고용노동자와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법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비켜섰다.
기금 건전성 논란을 고려해 현재 직장가입자 중심인 고용보험의 대상을 확대한 후 '전 국민'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