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공범 등 추가 수사 방침"
  • ▲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조주빈(사진). ⓒ박성원 기자
    ▲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조주빈(사진). ⓒ박성원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들에게 가학적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이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다만 수사할 사안이 많이 남았다며, 조주빈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13일 오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가장 가학적인 '박사방'을 운영했다는 조주빈을 구속기소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강요미수 △협박 △사기 △살인음모 △무고 등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이번에 적용하지 않았다. 조주빈 공범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범죄단체조직죄(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경우 적용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일당에게 주로 적용됐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안 돼 

    검찰은 조주빈 관련 추가 수사를 한 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그간 조주빈과 공범들을 상대로 '박사방' 등 운영방식, 운영하게 된 경위, 이들의 공모관계 등을 조사했다.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은 3월24일 "n번방 적극 관여자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등의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다. 

    조주빈은 2019년 8~12월 미성년자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다음, 이를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5월~20202년 2월 피해자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케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하기도 했다. 또 2019년 10월 박사방 회원이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 강간미수 등을 하도록 도왔다.  

    공범 '태평양', 공익 강모 씨 등 추가 불구속기소 

    경찰은 앞서 3월25일 조주빈을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13차례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 중 이번에 살인음모가 제외되고, 사기(미수) 및 무고 혐의 등이 추가됐다. 검찰은 조주빈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조주빈의 공범인 '태평양'(텔레그램 닉네임) 이모(16) 군, 사회복무요원(공익) 강모(24) 씨 역시 아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강씨는 2019년 12월 조주빈에게 고등학교 담임교사였던 여성의 딸을 살인해달라며, 담임교사의 개인정보를 건넨 혐의(살인예비) 등을 받는다. 이군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조주빈이 지시를 받고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앞서 이군을 2019년 10월~2020년 2월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3월5일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1월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