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술 대신 마셔달라' 요구한 손님에 술 뿌려… 1심 "폭행 사실 인정"
  • ▲ 상대방의 얼굴에 술을 고의로 뿌린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상윤 기자
    ▲ 상대방의 얼굴에 술을 고의로 뿌린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상윤 기자
    상대방 얼굴에 고의로 술을 뿌리면 '폭행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4부(부장판사 이기홍)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직원 A씨(30)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대신 마셔달라'는 손님 B씨의 부탁을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화가 난다며 A씨의 손 부위를 쳤고, 이에 A씨는 잔에 든 술을 B씨의 얼굴에 뿌렸다.

    손님 얼굴에 술 뿌린 A씨 법원 "폭행 사실 인정"

    검찰은 당초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를 통해 법원이 벌금·과태료 등을 선고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A씨가 폭행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했다.